주거지원

주거(전세임대)지원

1. LH소년소녀가정 전세임대주택

<누가 신청할 수 있나요?>
* 자립준비청년 - 가정위탁 보호조치가 종료되거나 아동복지지설에서 퇴소한 지 5년 이내인 자 (보호조치를 연장한 자, 보호조치 종료 예정자 또는 시설 퇴소 예정자 포함)
* 청소년복지지설 퇴소청소년 - 청소년복지시설을 2년 이상 이용한 후 퇴소한 지 5년 이내인 자(퇴소 예정자 포함)로서 여성가족부장관이 주거지원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한 사람
* 소년소녀가정-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 따른 생계.의료급여 수급자 중 18세 미만의 아동으로만 구성된 세대 또는 18세 미만의 아동이 부양능력이 없는 부모와 동거하는 세대로서 아동이 실질적으로 가정을 이끌어가고 있는 세대 (시.군.구에서 지정,읍.면.동에서 관리) 
* 위탁가정 - 아동복지법에 따라 보호대상아동을 위탁하여 보호.양육하는 세대
* 교통사고 유자녀 가정 - 자동차 사고로 사망 또는 중증후유장애를 입은 사람으로 18세 미만(고등학교 재학의 경우 20세 이하) 자녀가 있는 세대 (교통안전공단에서 지정.관리)
* 재난 유자녀 가정 - 재난으로 사망 또는 중증후유장애를 입은 사람으로 18세 미만(고등학교 재학의 경우 20 세 이하)자녀가 있는 세대

<어떤 집을 얻을 수 있나요?>
단독.다가구.다세대.연립주택.아파트.오피스텔 중 호당 전용면적 85㎡(25평) 이하 전세 주택 또는 부분전세 주택(가구원수가 5인 이상이거나 미성년자인 3명 이상의 자녀(태아 포함)를 둔 가구의 경우 85㎡초과가능)

<조건이 있나요?>
* 정해진 자기부담금은 없으나 집을 계약할때 계약금이 있을 수도 있음. 
* 전세지원금액의 1~2% 이자(예, 1억 3천을 전세금을 지원받았다면 1%라면 130만원, 2%라면 260만원이 되는데, 이를 12개월로 나누면 매월 LH로 내는 이자가 10만원에서 20만원 정도 수준에서 냄) 
* 20세까지 무이자 지원
*자립준비청년 혹은 청소년복지시설 퇴소청소년인 경우 22세까지 무이자 지원, 전세임대주택에 거주한지(퇴소후) 5년(군복무제외)이내인 경우 임댈 50% 감면

<전세금으로 얼마까지 지원해주나요?>
수도권(서울/경기) 1억 3천만원까지 / 광역시 9천만원까지 / 그 외 지역 7천만원까지
(계약하려는 집이 1억3천만원이 넘는 경우는 입주자가 부담하면 계약가능함)

<언제까지 살 수 있나요?>
1회 계약시 계약기간(임대기간)은 2년이 일반적이며, 자격요건이 되면 이후 3회 연장 계약이 가능하고, 최장 20년(2년단위 9회 재계약 가능)도 가능함.

<재산도 보나요?>
* 자립준비 청년 및 청소년 복지시설 퇴소 청소년은 무주택자로 한전(소득기준 미적용)
* 양육자가 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 해당 가구의 월평균 소득이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당 월평균 소득 100% 이하인 자(2023년 1인 기준 도시근로자 가구원수별 가구당 월평균 소득액의 100%는 3,353,884원이며 2인 100%는 5,005,377원이다.)

<어디가서 신청하죠?>
*주소지 관할 읍·면·동 주민센터 또는 시청·군청·구청에서 신청하면 됨.

참고자료모음